형법대전刑法大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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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三百二十六條 司法官이 罪囚 處斷 時에 左開 二項을 故犯 者 笞 一百이며, 過失로 犯 者 笞 七十에 處고, 罪人의 本刑은 依律改正이라.
一 應히 流 者 懲役에 處거나 懲役 者 流에 處 者
二 應히 收贖지 못 者 收贖거나 收贖 者 收贖지 아니 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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