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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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 時에 持杖拒捕 犯人을 格殺거나 逃走 囚徒 逐다가 殺거나 囚가 窘迫야 自殺 者 幷히 勿論이라.
但 已就拘執거나 拒捕치 아니 者 傷 者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고, 殺 者 死刑에 處호,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 者 擅殺 者 笞 一百에 處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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