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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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 者 笞 一百에 處야 本刑에 仍就호, 已過 刑과 在逃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고 信地에 未到야 中途에셔 在逃 者도 亦同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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