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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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二百七十九條 自己訴冤을 除 外에 本管官이나 吏典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이 該管官을 告訴 者 笞 一百이며, 他人을 陰囑야 發狀 者도 同論호,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이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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