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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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二百七十八條 告官 犯罪 互相私和거나 私和케  者 幷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, 笞 五十에 止이라.
但 受財야 贓이 重 者 計贓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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