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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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 時에 公平치 아니 者 笞 二十호, 每五人에 一等을 加야 笞 六十에 止이라.
但 應히 放回 者 稽留 者 一日에 笞 一十호, 每三日에 一等을 加야 笞 五十에 止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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