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책별 상세검색
전체검색
문자입력기
검색조건
기사제목
문자입력기
기사내용
문자입력기
대상기간
일 ~
자료 범위
상세검색창 닫기

형법대전 목록



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거나 損壞 境遇에 應히 修理 者가 修理치 아니 者 笞 三十이며,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 境遇에 造置치 아니 者 一等을 加이라.

맨 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