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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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百五十三條 公事에 失錯고 自覺擧 者 免罪고 同寮官吏의 同罪 者 一人만 自覺擧야도 餘人이 幷히 免罪을 得이라.
但 司法官이 斷罪 時에 失錯야 已行論決 者 此限에 不在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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