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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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百十五條 平理院과 各裁判所에 在 役刑終身以上律에 該當 만 罪人은 宣告고 申訴期限이 經過 後에 法部大臣에게 質稟야 指令을 待야 執刑이라.

※ 刑律名例 §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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