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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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百四條 死刑에 處 屍體 其親屬이나 故舊가 推埋을 請 者이 有 時 出給호 備禮葬埋은 不許이라.
但 三日이 過야도 請埋 人이 無 境遇에 自官埋葬고 立木標識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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