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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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八節 等級區別
第六十三條 官人에 對야 犯罪 時에 遞加 等級은 勅任·奏任·判任 三等으로 區別호 左開와 如이라.
一 勅任官과 從二品 以上은 三等이며,
二 奏任官과 六品 以上은 二等이며,
三 判任官과 九品 以上은 一等으로 이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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