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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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九節 造作採取不如法律
第六百四十七條 一應 物品을 造作不如法 者 笞 四十이며, 軍器 造作不如法 者 笞 五十에 處호, 堪用치 못 境遇에 所損 物과 所費 財 計算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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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六百四十八條 工匠을 役使야 木石材料 等物 採取 時에 工力을 虛費고 堪用치 못 物을 採取 者 所費 計算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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