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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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九節 威逼人致死律
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거나 私家에 監禁야 死에 致거나 綁縛야 危險處에 置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야 致死 境遇에 主使 者 絞며 下手 者 懲役 終身에 處호, 子·孫·弟·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 從야 下手 者 懲役 一年에 處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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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四百八十九條 財産이나 婦女 奪取 計로 人을 威逼야 自盡에 致 者 懲役 終身에 處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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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四百九十條 婦女 强奸다가 自盡에 致 者 奸事의 成·未成을 勿論고 幷히 絞에 處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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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四百九十一條 守志 寡婦 用强求娶야 聘財 逼受케 다가 因야 死에 致 者 絞에 處이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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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四百九十二條 事 因야 威勢로 人을 逼야 自盡에 致 者 笞 一百이며, 用强毆打야 自盡에 致 者 懲役 終身에 處호, 幷히 埋葬費 追徵야 死者의 家에 給付이라.
但 官吏가 應行 公事로 因 者 此限에 不在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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