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책별 상세검색
전체검색
문자입력기
검색조건
기사제목
문자입력기
기사내용
문자입력기
대상기간
일 ~
자료 범위
상세검색창 닫기

형법대전 목록



第六節 檢踏災傷不實律
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·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 者 告치 아니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거나 踏驗치 아니 者 各히 笞 八十에 處이라.

맨 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