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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六節 檢踏災傷不實律
第三百七十一條 地方官이 部內의 水旱·霜雹及蝗蟲 一應 災傷에 應히 告 者 告치 아니 者와 上司에셔 受理치 아니거나 踏驗치 아니 者 各히 笞 八十에 處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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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 時에 不實야 熟을 荒이라 거나 荒을 熟이라  者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, 每一結에 一等을 加야 笞 八十에 止이라.
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 者 計贓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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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三百七十三條 應稅人戶에셔 成熟 田地 災傷이라 冒告 者 笞 四十에 處호, 每一結에 一等을 加야 笞 一百에 止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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