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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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十二節 傳送輸納有違律
第二百五十六條 吏典이나 使役이 承差야 官物이나 囚徒 領送 境遇에 親行치 아니고 人을 雇거나 人에게 寄야 領送 者 笞 六十이며, 同差人이 自相替送 者 笞 四十에 處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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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二百五十七條 官物과 囚徒와 畜産을 領送 境遇에 稽留거나 期限이 有 事에 違誤 者 一日에 笞 二十호, 每三日에 一等을 加야 笞 五十에 止고, 軍需에 違誤 者 各히 二等을 加야 笞 一百에 止호, 臨敵야 軍機에 誤케  者 絞에 處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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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二百五十八條 官物을 輸運 職役이 有 人員으로 押領케 호, 他人으로 代輸케  者 笞 四十에 處이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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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二百五十九條 御賜신 物品을 使臣이 親傳치 아니고 他人에게 轉付야 給與 者 笞 一百에 處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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