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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六節 厭避職役律
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 臨야 託故거나 稱病고 圖避거나 避難就易 者 笞 四十이며, 重事에 笞 八十에 處고, 因야 在逃거나 故自傷殘 者 笞 一百에 處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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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二百二十七條 守令이 印章을 上司에 投고 徑歸 者 笞 一百에 處이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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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二百二十八條 幸行時에 車駕 應從 者가 違期不到거나 已從고도 先回還 者 一日에 笞 四十호, 每三日에 一等을 加야 笞 一百에 止이라.
但 中道에셔 逃 者 流 終身에 處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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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二百二十九條 職役을 被任야 受勅 或 受牒 後에 託故고 視務치 아니 者 一日에 笞 二十호, 每十日에 一等을 加야 笞 五十에 止고 仍卽視務케 이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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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二百三十條 官醫가 病人의 請救을 厭惰야 卽히 診察치 아니 者 笞 五十이며, 因야 病人이 死에 至 者 笞 一百에 處이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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