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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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九節 威逼人致死律
第四百八十八條 威力으로 人을 制縛 或 拷打거나 私家에 監禁야 死에 致거나 綁縛야 危險處에 置야 猛獸 或 毒蟲이나 水火에 傷야 致死 境遇에 主使 者 絞며 下手 者 懲役 終身에 處호, 子·孫·弟·侄이나 雇工이 其尊長이나 家長의 指使 從야 下手 者 懲役 一年에 處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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