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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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거나 枷鎖 自解 者 笞 三十이며, 因야 在逃 者 本刑에 二等을 加고, 他囚 竊放 者 該囚의 罪와 同며,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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 懲役 終身에 止이라.
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 者 首·從을 不分고 幷히 絞에 處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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