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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八節 遺失物剋留律
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 人이 官·私物을 勿論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 者, 官物이어든 計贓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고,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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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六百四十五條 遺失物을 得야 官에 送納 時에 官이 掩匿 者, 官物이어든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야 一等을 減고, 私物이어든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야 一等을 減이라.
但 失物 人이 限內에 現出치 아니 境遇에 得物 人에게 全給이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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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六百四十六條 官·私地 內에셔 埋藏物을 掘得야 符印과 鍾鼎이나 異常 物이 有 該管官에 送치 아니 者 笞 八十에 處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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