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책별 상세검색
전체검색
문자입력기
검색조건
기사제목
문자입력기
기사내용
문자입력기
대상기간
일 ~
자료 범위
상세검색창 닫기

형법대전 목록



第六百四十條 私債 因야 官司에 告訴치 아니고 人의 財産을 强奪 者 笞 八十에 處고 依數追還호, 强奪 財産이 本利에 過거든 計贓야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이라.

맨 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