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책별 상세검색
전체검색
문자입력기
검색조건
기사제목
문자입력기
기사내용
문자입력기
대상기간
일 ~
자료 범위
상세검색창 닫기

형법대전 목록



第十二節 親屬及雇工偸竊律
第六百十九條 親屬이 相盜 者 左開에 依야 處이라.
一 各居 親屬에 凡人의 律로 第六十四條 親屬等級에 依야 遞減호, 因야 人을 殺傷 境遇에 各히 親屬殺傷律에 依이라.
二 同居卑幼가 他人을 符同야 己家尊長의 物을 盜 者 一百兩에 笞 五十호, 每一百兩에 一等을 加야 笞 一百에 止고, 他人은 凡盜律에 一等을 減호, 卑幼가 殺傷을 自行 境遇에 他人은 不知情야도 强盜로 論고, 他人이 殺傷을 自行 境遇에 卑幼 不知情야도 親屬殺傷律에 依야 論이라.
三 雇工이 家長의 財物을 盜 者 凡盜律에 一等을 減이라.

항목 상세보기
맨 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