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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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五百八十三條 人의 繼後 子가 所後父母 捨去 者 笞 一百에 處고, 所後父母에게 發付야 收管케 호, 其所後父母가 不願 者 聽고, 生子을 因야 繼後 子 罷歸 者 笞 四十에 處고, 仍舊繼後이라.
但 所後父母가 生子고 本生父母가 無子야 還歸 者 勿論이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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