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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三節 詐冒行止律
第三百五十二條 使命을 承 官人이라 詐稱고 官府 欺誑거나 人民을 煽惑 者 絞에 處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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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三百五十三條 外國人이라 詐稱 者 懲役 二年이며, 因야 人民을 誑惑거나 官司 欺罔야 所犯이 有야 本律보다 重 者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호, 死에 入이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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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三百五十四條 女服을 變着고 人家에 出入 者 懲役 十五年호, 因야 所犯이 有 者 各히 所犯本罪에 二等을 加야 死에 入이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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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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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 者 笞 一百이며, 因야 人을 捕거나 求爲이 有 者 懲役 三年이며, 現任官員의 子·孫·弟·姪이라 稱고 按臨 管內에 求爲이 有 者 笞 一百에 處고, 得財야 贓이 重 者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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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三百五十六條 職役이나 姓名을 實言치 아니거나 實書치 아니 者 懲役 一年에 處이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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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三百五十七條 年歲 增減 者 笞 五十에 處이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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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三百五十八條 憑標가 無 人이 外國에 私出 者 禁獄 三個月에 處고, 憑標 雖有나 冒名 者도 同論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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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三百五十九條 水路나 陸路에 應히 憑標가 有야 往來 處에 憑標 領有치 아니고 擅行거나 憑標가 雖有나 冒名 者 幷히 笞 五十에 處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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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三百六十條 一般憑標 冒名圖出거나 他人에게 轉與 者 幷히 笞 八十에 處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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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三百六十一條 他人의 善行이나 技能을 暗將야 己의 名譽 要 者 笞 五十이며, 人의 功을 奪야 己의 賞을 求 者 懲役 二年에 處이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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