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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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거나 上官의 命을 承고 出使야 期限이 過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 者 笞 四十이며,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 者 笞 五十호, 每三日에 一等을 加야 笞 一百에 止고, 還現치 아니 者 笞 四十호, 每三日에 一等을 加야 笞 八十에 止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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