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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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八節 溺職律
第二百三十四條 車駕儀仗內에 牲畜을 衝入케  者 笞 八十이며, 闕內에 衝入케  者 笞 一百에 處이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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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 者 懲役 十五年이며, 非時에 擅開閉 者 絞에 處호, 空闕門에 各히 五等을 減고, 圜丘壇·太廟·殿宮·山陵의 應閉 門에 各히 三等을 減고 太社에 四等을 減이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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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二百三十六條 京城門을 應鎖不鎖 者 笞 八十이며, 非時開閉 者 笞 一百이며, 各處 城門에 各히 一等을 減이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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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二百三十七條 官吏가 上官에게 由暇 得고 無故히 歸期 稽緩 者 一日에 笞 一十호, 每三日에 一等을 加야 笞 八十에 止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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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二百三十八條 勅命을 奉거나 上官의 命을 承고 出使야 期限이 過도록 無故히 回還치 아니 者 笞 四十이며, 回還後 三日內에 復命치 아니 者 笞 五十호, 每三日에 一等을 加야 笞 一百에 止고, 還現치 아니 者 笞 四十호, 每三日에 一等을 加야 笞 八十에 止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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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二百三十九條 牧馬 官員이나 使役이 應히 調習 官馬 調習치 아니 者 一匹에 笞 二十호, 每五匹에 一等을 加야 笞 八十에 止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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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二百四十條 報告나 行移 公文에 印章을 具鈐치 아니 者 笞 四十이며, 全히 不用 者 笞 六十에 處호, 因야 重事에 妨礙된 者 笞 一百에 處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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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二百四十一條 獄舍 淨潔케 아니 者 笞 二十이며, 堅完케 아니거나 修葺치 아니 者 笞 四十에 處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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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二百四十二條 道路나 橋梁이 阻礙거나 損壞 境遇에 應히 修理 者가 修理치 아니 者 笞 三十이며, 橋梁이나 津船을 應히 造置 境遇에 造置치 아니 者 一等을 加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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