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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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百八十六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 者 第百三十九條 諸項의 所犯을 除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을 得이라.
但 身病에 流 該島地며 役은 本地方에 離을 不得이라.

※ 陸軍法律 §1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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