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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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 時에 其情狀을 酌量야 可히 輕 者 一等 或 二等을 減이라.
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 案件은 法部에 質稟야 指令을 待야 處辦이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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