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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二編 罪例
第一章 犯罪分析
第一節 犯罪原由
第六十六條 犯罪라 은, 國家의 常典이나 人民의 通義 違背야 公益·私益이나 公權·私權을 侵害나 壞亂케 이라.

※ 陸軍法律 §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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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 左開와 如케 分이라.
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
二 國事犯은 政府 傾覆거나 國權을 壞損으로 犯罪된 者
三 公罪 公事上에 不覺고 失錯 者
四 私罪 公事·私事 勿論고 恣意故犯 者

※ 陸軍法律 §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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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六十八條 本章 諸條에 揭載 바 罪 犯 者의 情을 知고 告發치 아니 者도 犯罪로 論이라.

※ 陸軍法律 §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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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六十九條 本章 諸條에 揭載 바 罪 犯 者의 情을 知고 藏匿 者와 衣糧을 資給야 隱避케  者도 犯罪로 論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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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七十條 人을 敎誘야 犯法케  者도 犯罪로 論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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