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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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六百四十三條 人의 錢財나 物産을 受寄얏다가 費用고 趁不償還 者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야 一等을 減고, 毁失얏다 詐稱 者 第六百條 准竊盜律에 依야 一等을 減이라.
但 毁失 境遇에 水火盜賊이나 其他顯跡이 有 者 勿論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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