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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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四節 損傷官物律
第六百二十七條 監臨·主守가 一應 物品을 收藏不如法거나 曬涼不以時야 壞損에 致 者 壞損 物價 計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고, 故意로 壞損케  者 二等을 加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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