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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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十三章 財産所干律
第一節 官物虧欠及收支有違律
第六百二十一條 一應 典守 財産을 虧欠거나 正數 外에 秤尺 或 斗斛의 附剩 物을 別히 損壞 或 遺失 物에 私補야 瞞官 者 竝히 計贓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야 處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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