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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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五百九十四條 人의 財物을 冒認 或 搶奪 者 懲役 三年에 處고, 失火 或 漂船이나 其他 危險 或 忙迫 時 乘야 財物을 冒認 或 搶奪 者 本律에 二等을 加호, 計贓야 本犯에 重 者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야 論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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