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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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十六節 因謀故殺致傷律
第五百七條 本章 第一節의 所爲로 人을 傷에만 止 境遇에 造意 者 絞며, 從야 下手나 助力 者 懲役 終身이며, 隨行만 고 下手나 助力이 無 者 懲役 三年에 處이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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