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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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四百十五條 民國이 共尊 影幀이나 神像이나 位版을 棄毁 者 左開에 依야 處이라.
一 圜丘壇·社稷·文廟에 絞
二 中祀에 懲役 終身
三 歷代帝王·先賢·忠臣·烈士에 懲役 七年이며 其餘 祀典에 載在 바 神廟·神壇에 懲役 五年
但 諸項의 誤犯 者 各히 三等을 減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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