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책별 상세검색
전체검색
문자입력기
검색조건
기사제목
문자입력기
기사내용
문자입력기
대상기간
일 ~
자료 범위
상세검색창 닫기

형법대전 목록



第八節 度量衡增減律
第三百七十五條 監臨·主守가 斛·斗·升·秤·尺을 私自增減야 官物의 收支을 不平히  者 笞 一百에 處고, 增減 物을 計야 贓이 重 者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 因야 入己 者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이라.

맨 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