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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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三百十五條 期限이 過 詞訟을 聽理 者 笞 四十에 處고, 受財 者 計贓야 該事가 曲거든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며 直거든 不枉法律에 依야 科斷이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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