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책별 상세검색
전체검색
문자입력기
검색조건
기사제목
문자입력기
기사내용
문자입력기
대상기간
일 ~
자료 범위
상세검색창 닫기

형법대전 목록



第四節 干犯罪囚律
第二百九十三條 獄官이나 使役이 金刃이나 他物의 可히 自殺이나 枷鎖諸具 解脫 만 器具 罪囚에게 與 者 笞 一百이며, 因야 囚가 自傷거나 或傷人에 致 者 幷히 懲役 一年이며, 囚가 自殺 者 懲役 二年이며, 在逃 者 該囚의 罪에 反抵호 懲役 十五年에 止고, 囚가 反獄이나 殺人에 致 者 懲役 終身에 處고, 在逃 囚 斷罪기 前에 他人이 捕得거나 自首 者 各히 一等을 減고, 自己가 捕得 者 二等을 減이라.
但 囚의 親屬이나 雇工이나 或 常人이 囚에게 與 者 各히 一等을 減이라.

맨 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