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대전刑法大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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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七節 犯罪時 老幼區別
第八十五條 老疾되기 前에 犯 罪가 老疾된 後에 發覺 時와 禁獄 以上에 在 罪犯이 期限內에 老疾된 時 幷히 老疾로 論고, 幼小 時에 犯 罪가 長大 後에 發覺 時 幼小로 論이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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