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

책별 상세검색
전체검색
문자입력기
검색조건
기사제목
문자입력기
기사내용
문자입력기
대상기간
일 ~
자료 범위
상세검색창 닫기

신보수교집록 목록



○ 迎卜入送之時, 以灣府軍官, 領率往來, 渡江之際, 各別搜檢, 痛禁私挾銀貨, 到彼之後, 亦罷私自收稅之事, 而或犯禁潛越, 或過期不還, 則同軍官, 依潛商律。一罪論斷。○ 康熙辛丑承傳。
맨 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