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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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改量時, 久遠田畓之訟卽決者, 趁卽處決, 定其主客, 從實懸量, 而有未及詳査, 難處於遽決者, 姑以時執懸量, 而從容査辨, 果有本主, 則勿以量名爲抱, 卽爲推給。如有不干之人, 乘其本主在遠, 暗錄己名於他田畓, 以爲日後橫占之計者, 全家徙邊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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