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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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田稅·大同舊未收, 以錢布上納, 則其間必有牟利幻弄之弊, 一切嚴禁, 而限內不納尤甚守令, 拿問定罪。依大明律制違, 杖一百。田稅·大同防納者, 移送捕廳, 依賊例嚴治。依受敎, 杖一百流三千里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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