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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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虛錄守令, 限年禁錮之法, 蓋出於痛懲之意, 而監·色輩, 中間偸竊, 歸罪於前官, 誠極痛駭, 弄奸色吏, 一依法文, 計贓定罪。康熙庚寅承傳。○ 依大明律監守自盜, 贓一貫以下, 杖八十, 次次加等, 四十貫, 斬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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