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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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虛增戶籍者, 依贓汚律科罪。雍正己酉承傳。依大明律監守自盜, 次次加等, 四十貫, 斬, 或依枉法贓, 次次加等, 八十貫, 絞, 或依不枉法贓, 次次加等, 罪止杖一百流三千里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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