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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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倉官之捧上日字及所捧石數, 一一載錄, 後日分給, 則如有和水腐傷者, 考其捧上日子。其時倉官, 論以還上虛錄律, 限十年禁錮, 勿揀赦前, 監·色·庫子輩, 從重決杖, 遠地定配於大同所在之地。以上, 丁未承傳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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