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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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每年倭料米加減之數, 歲末會案中懸錄, 亦卽報戶曹。如有不足, 則當年劃給時充給, 如有餘數, 則當年劃給中計減。或有如前濫雜之弊, 則都會官及本府該吏, 嚴刑定配。雍正壬子承傳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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