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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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他人因鬪, 咬其父母拇指, 至於肉剝碎骨, 因以毒氣, 兩節腐落, 終以此致死, 在於被咬後六十三日, 而與其妹·其妻, 誓心密議, 懷刃刺讎者, 依大明律附例, 折跌肢體, 用加限二十日之例, 只依擅殺本律施行, 婦女, 幷分揀。乾隆丙辰承傳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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