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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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賜與田畓, 爲鄕曲土豪輩所橫占, 而外方土豪無以懲畏, 守令慢蹇之習, 亦無以警戢。犯者, 刑推定配, 當該守令, 從重科罪。依大明律制違, 杖一百。○ 雍正己酉承傳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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