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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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濫率之律, 守令則決杖, 監司及侍從·堂上守令, 則罷職。京畿則區別勿論, 而畿邑距京不遠, 往來者, 覲外, 自初率去, 閱歲留置, 不還者, 依他勘律。雍正乙卯承傳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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