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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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山峽流民之朝東暮西者, 最難管束, 此事, 專在守令致察, 其移來移去, 必皆公相准, 外方列邑之誠, 係於方伯之檢攝, 京司五部, 又係於京兆堂上之摠察, 慢不捧法者, 隨加論責。康熙甲申承傳。依大明律不應爲, 笞四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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